광우병 희생자 가족, 당국에 소송 준비

중앙일보

입력

인간의 광우병인 크로이츠펠트-야곱병(CJD) 에 걸린 프랑스 환자 2명의 가족들이 프랑스, 영국 및 유럽연합(EU) 당국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자 주간 `르푸앵´ 최신호는 지난 2월 4일 CJD로 사망한 로랑스 뒤아멜(36) 과 현재 같은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있는 아르노 에볼리(19) 의 가족이 당국의 책임자 불특정 "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광우병 파동이 일고있는 프랑스에서 이같은 종류의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파리의 프랑수아 오노라 변호사가 준비한 소장에서 이들은 당국이 CJD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광우병(BSE) 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것이 너무 늦었다고 주장했다.

`르푸앵´이 인용한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우선 "영국의 보건 당국이 광우병을 확산시킨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광우병의 주요 전염원으로 보고있는 것들을 대량으로 수출했다"고 비난했다.

소장은 또한 프랑스 당국이 "공중 보건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지 않았으며 잘못된 정보를 통해 광우병 발병은 영국에 국한된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EU 당국에 대한 비난과 관련, 로마노 프로디 EU집행위원장의 조나단 폴 대변인은 "EU는 광우병및 CJD 확산에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고 "이번 소송이 어떠한 법적 근거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집행위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변호에 나설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법정이되든 유럽재판소(ECJ) 가 되든 EU 법률팀은 소송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학자들은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 섭취와 CJD 발병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프랑스 당국은 15일 남부 아베롱주(州) 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 한마리가 발견돼 광우병 발병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4일 광우병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동물성 사료의 사용 중단, 티본스테이크 판매 금지 등을 포함한 일련의 광우병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파리=연합뉴스) 김은주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