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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비행기 살때 ‘1대당 12명 정비사 확보’ 기준 없앤다

중앙일보

입력

 연말부터 항공사는 국토부의 정비능력 평가를 통과해야 새 비행기를 도입할 수 있다. 사진은 진에어 B777-200ER 여객기. 연합뉴스

연말부터 항공사는 국토부의 정비능력 평가를 통과해야 새 비행기를 도입할 수 있다. 사진은 진에어 B777-200ER 여객기. 연합뉴스

12월부터 항공사가 새 비행기 도입 때 국토교통부의 정비능력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기존의 ‘1대당 12명의 정비인력 확보’라는 획일적인 잣대 대신 항공사별 특성에 맞춘 정비능력 평가로 바뀐다. 노후 비행기로 고장이나 회항이 잦은 항공사는 정비사를 더 뽑아야 새 비행기를 구입할 수 있다. 앞으로 정비사 부족으로 비행기가 늦게 뜨는 문제는 줄 것으로 보인다.

12월부터 국토부가 정비능력 평가 #고장 잦은 항공사 정비사 더 뽑아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내일 공포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바뀐 법은 공포 6개월이 지난 후 처음으로 등록하는 항공기부터 적용한다.

안전 운항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정비 인력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상당수 저비용항공사(LCC)는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또 항공기 보유 기종, 연간 비행편 수 등 항공사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란 지적도 잇달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는 ‘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12월 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변화도 많다. 제작된 지 20년 넘은 노후 비행기를 보유했거나 고장으로 회항이 잦은 항공사에는 별도 가중치를 적용한다. 예컨대 노후 비행기를 많이 보유한 항공사는 정비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진에어 등 대형항공사의 자회사인 LCC가 정비를 모회사에 위탁하는 점도 평가에 반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대형항공사가 다른 항공사의) 항공기 정비를 대신 해줄 경우 그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확보했는지 따져서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항공기 적정 정비인력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정비 미흡으로 인한 안전 우려를 없애겠다”며 “앞으로 항공기 정비관리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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