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상조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입법예고…삼성·미래에셋 등 6개 그룹 대상

중앙일보

입력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을 정부가 재추진한다. 삼성·한화·미래에셋 같은 대형 금융그룹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관련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금융그룹감독법의 규제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이다.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금융그룹 6곳이 지난해 말 기준 여기에 포함된다. 6곳은 금융지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지주법 적용을 받지 않고, 개별 금융사가 각 업권 관련 법(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을 따로따로 적용 받고 있다.

정부가 금융그룹감독법을 제정하려는 건 이러한 금융그룹을 하나로 묶어서 감독하기 위해서다. 2013년 동양사태처럼 그룹 내 위험이 멀쩡한 금융 계열사로 옮겨가 동반 부실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교수 시절부터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 이러한 금융그룹 통합 감독을 주장해왔다. 2017년 현 정부 출범 직후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도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포함됐다. 이후 정부는 ‘공정경제’를 경제정책의 3대 축 중 하나로 내세우고 그동안 공정거래법·상법 개정과 함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다.

20대 국회에선 의원입법으로 금융그룹감독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정부안은 지난번 의원입법안에 있던 규제 중 일부를 덜어냈다.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임원 이동을 제한하거나, 비금융사의 주식 취득 한도를 설정하고, 대주주 주식처분 명령권을 두는 등의 규제가 빠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 기준에 맞춰 꼭 필수적으로 하는 규제만 법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6개 금융그룹은 대표회사 1곳을 선정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현대캐피탈, DB손보가 해당 그룹의 대표회사가 된다.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 위험관리협의회 등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그룹차원의 건전성 관리도 도입된다. 그룹의 내부거래·이해상충·평판·편중투자 같은 다양한 위험요인을 고려해 그룹위험의 등급을 매긴 다음, 그만큼 자본을 더 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하부 법령으로 규정한다.

금융위는 이미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 형태로 6개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법 시행 전에 모범규준을 통해 시범적용을 한다는 취지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