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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박광온, 사진 하나 찍으러 보좌진 4박5일 밤새게 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1대 국회 법안 접수가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 '사회적 가치법'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1

21대 국회 법안 접수가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 '사회적 가치법'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보좌진들에 4박 5일 동안 밤을 새우게 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일로 초과근무를 시켰다”며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일 페이스북에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박 의원을 향해 "한탕, 재탕, 3탕 법안으로 고작 저 사진 하나 찍으려고 보좌진들에게 4박 5일 교대로 밤을 새우게 하는 것이 한국의 노동 현실이다. (이러니) 산업재해와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보 아니냐”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박 의원은) 아마 저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를 거다. 저런 걸 늘 당연하게 생각해 왔으니”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무렵 국회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가치법)을 제출했다.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출된 법안으로, 의안 번호 ‘2100001’를 받았다. 박 의원실 보좌진은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4박 5일 동안 의안과 앞에서 교대로 밤을 새우는 대기 근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국회 임기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했다. 다만 법안 접수 업무는 주말이 지난 뒤인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

사회적가치법은 공공기관이 인권 보호ㆍ안전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같은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대표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재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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