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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낚시어선 이용객도 지하철·버스처럼 마스크 필수된다

중앙일보

입력

지하철과 시내버스에 이어 앞으로 여객선과 낚시어선 이용객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충남 서해안의 포구에서 승객들이 발열체크를 한 뒤 마스크를 착용하고 배에 오르고 있다. [사진 보령해경]

충남 서해안의 포구에서 승객들이 발열체크를 한 뒤 마스크를 착용하고 배에 오르고 있다. [사진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령 해역 내에서 영업 중인 유람선·여객선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해경은 수상레저사업장 이용객과 종사자 등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보령해경, 시·군과 협의해 관련 조항 협의 #26일 대중교통, 27일 항공기 착용 의무화 #인천시, 전국 처음으로 30일부터 시행 중

앞서 지난 26일부터 전국 지하철과 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27일부터는 항공기 국제선·국내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했다. 이 때문에 해상 교통 이용객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해경과 자치단체 안팎에서 제기됐다.

보령해경은 이태원과 쿠팡 물류센터에 시작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한 데다 여름철을 앞두고 여객선·유람선 이용객 수가 증가할 것에 대비, 내부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검토해왔다.

현행법상 유·도선(여객선·유람선)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객의 승선을 거부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경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각 사업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해경은 낚시어선의 경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1항에 따라 이용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시·군 등 자치단체에 관련 조항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승선)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충남지역 낚시어선은 1100척으로 전국 낚시어선(4500척)의 24.4%를 차지한다. 태안군이 402척으로 가장 많고 보령 384척, 당진 146척, 서천 95척, 홍성 46척, 서산 27척 등이다.

성대훈 보령해경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제한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필요한 조치”라며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이용객과 사업자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7일부터 모든 국제·국내선 항공기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는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뉴스1

27일부터 모든 국제·국내선 항공기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는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뉴스1

앞서 인천시는 지난 30일부터 낚시어선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도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낚시어선 업주와 승객을 대상으로 착용을 홍보했지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인천이 처음이다. 지난 26~29일 나흘간 홍보·계도기간도 거쳤다.

인천시의 조치는 마스크 착용 강력권고 등 행정지도 성격이지만 앞으로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커지면 후속 조치로 ‘행정명령’도 내릴 수 있다는 게 인천시의 방침이다. 낚시어선 이용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낚시어선 업주, 해경 등과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에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여부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운수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 등이다.

보령=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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