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2만장 품절이라면서…비싸게 판 업체에 공정위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 모습. 연합뉴스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 모습. 연합뉴스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소비자에게는 품절이라고 속이고 이후에 비싼 가격에 판 업체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1일 위컨텐츠·힐링스토리·쇼핑테그·티플러스 등 마스크 판매 사업자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1월 20일부터 열흘 동안 총 11만6750장의 마스크를 의도적으로 팔지 않았다.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온라인 쇼핑몰엔 ‘품절’이라고 표기하며 판매하지 않았다.

이들 4개 업체는 마스크 재고를 그대로 보관해뒀고 이후 더 높은 가격으로 주문한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는데도 판매하지 않으면 위법이다.

 앞서 지난 2월 초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온라인 유통 분야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설 연휴로 공급 가능한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고를 추가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적발 업체들은 공정위에 해명했지만 제재를 피할 순 없었다.

 박지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던 때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마스크 온라인 판매 사업자는 공급 가능한 수량을 파악하고 공급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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