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체포…‘불법정치자금’ 정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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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 연합뉴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전날 오후 5시 30분쯤 현 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씨와 울산의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A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 송 시장(당시 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자금 관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거 당시 김씨가 A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이 송 시장과 관련돼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씨를 둘러싼 채용비리 의혹도 수사해왔고, 김씨와 주변 인물의 계좌추적을 하다가 이 같은 금융거래 기록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 돈의 성격을 묻기 위해 김씨와 A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김씨와 A씨를 상대로 해당 돈이 송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였는지 또는 청탁 목적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식 후원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1인당 낼 수 있는 한도는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일단 조사를 마치고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등 신병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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