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전날 오후 5시 30분쯤 현 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씨와 울산의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A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 송 시장(당시 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자금 관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거 당시 김씨가 A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이 송 시장과 관련돼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씨를 둘러싼 채용비리 의혹도 수사해왔고, 김씨와 주변 인물의 계좌추적을 하다가 이 같은 금융거래 기록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 돈의 성격을 묻기 위해 김씨와 A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김씨와 A씨를 상대로 해당 돈이 송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였는지 또는 청탁 목적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식 후원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1인당 낼 수 있는 한도는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일단 조사를 마치고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등 신병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