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수술 필요성 불고지로 환자사망땐 의사도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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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응급수술이 필요한 사실을 환자 보호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망사고가 났다면 의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尹載植대법관) 는 17일 P병원에 후송됐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중 숨진 이모씨 유족이 의사와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P병원에 후송됐을때 비장 손상 가능성이 있어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는 데도 담당의사가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집 근처 병원에서 수술받기를 원하는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씨 유족은 이씨가 95년 12월 회사 단합대회에 참가했다가 쓰러진 축구골대에 깔리면서 복부를 다쳐 P병원을 거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지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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