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출석한 민경욱…"제보자 밝히면 내가 처벌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1일 의정부지검에 출석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21일 의정부지검에 출석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4·15 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주장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의정부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민 의원은 투표용지를 제보한 인물을 밝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민 의원은 21일 오후 의정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제보를 받았고 그 목적에 맞게 밝힌 것"이라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신분을 밝히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또 "공익제보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므로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의원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정부지검으로 출두하라는데 (저를) 투표용지를 훔친 잡범의 교사범이나 공범으로 덜컥 구속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투표용지 유출과 관련해) 공범 또는 교사범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다는 변호인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11일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며 투표용지 6장을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가 경기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다음 날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해 현재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가 맡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총선 개표가 진행된 구리체육관과 선관위에 수사관 등을 보내 민 의원이 투표용지를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구리선관위가 보관하던 개표기는 이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의정부지법으로 옮겨졌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