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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한 동기 등록 취소한 '예비합격 1번' 대학생…벌금 400만원

중앙일보

입력

대전지방법원. 중앙포토

대전지방법원. 중앙포토

'예비합격 1번'을 받은 수험생이 편입 시험에 합격한 동기의 대학 입학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금 환불까지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학년도 모 대학 4학년 편입 시험에 바로 합격하지 못하고 예비합격 1번 순번을 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편입 시험에 함께 응시했던 동기 B씨가 해당 대학에 합격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B씨의 수험번호와 돈거래로 파악한 B씨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지난 2월 해당 대학 입학처 사이트에서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등록금 환불까지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합격자 조회를 하다 충동적으로 이런 일을 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정당한 권한 없이 남의 수험번호와 이름 등을 임의로 입력해 동기 편입학 등록을 취소시킨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대학교에서 다시 편입학 등록을 해줘 B씨의 피해가 회복됐고, B씨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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