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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라임 펀드 고객에 원금 최대 70% 보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본 고객을 상대로 보상에 나선다.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자발적으로 손실 보상에 나선 건 신영증권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연합뉴스

신한금융투자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라임 국내 펀드에 투자한 경우 손실액 기준으로 30%를 보상한다.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원금 기준으로 개방형 30%, 폐쇄형은 70%를 각각 보상할 예정이다. 법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국내 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50%로 보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무역금융펀드 중 자발적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의 경우 투자설명서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보상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런 자율 보상안을 바탕으로 고객과 합의를 거친 후 최종 보상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책임 경영 실천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자발적 보상안을 내놨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 등을 통해 고객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BS 사업부, 사업 범위 축소

이와 함께 조직도 개편한다. 상품 이슈가 발생한 신탁부는 신규 업무를 중단하고, 기존 상품의 문제 해결에 주력하게 된다.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 사업부 역시 신규 사업보다는 전문 사모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면서 사업 범위를 축소하도록 했다. 상품 리스크 관리 부서인 상품감리부는 금융소비자보호본부로 이동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감독을 받게 된다. 신한금융투자는 또 회사 업무 전 분야에 걸친 리스크(위험)를 총체적으로 분석·관리할 운영 리스크 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상품 관련 이슈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 상품 제조라인을 통해 검증된 자체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외부운용사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 운영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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