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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암살예고’ 50대 2심서 감형…“지능적 허위신고 아냐”

중앙일보

입력

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술에 취해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는 등 허위신고를 상습적으로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 “마약을 했다” 등 경찰에 수십차례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가슴을 밀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해 욕설과 허위신고를 반복해왔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평소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고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앓고 있는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이 같은 습관적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능적 허위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서 출동한 경찰들도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았기에 공권력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진 않았다”고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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