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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심문기일 불출석, 내달 16일 美 송환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법정에서 "인도 대상이 된 범죄 이외의 죄명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10월 미국 법무부가 다크웹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폐쇄 공지를 내걸었다. 사진 경찰청

2019년 10월 미국 법무부가 다크웹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폐쇄 공지를 내걸었다. 사진 경찰청

손씨 측 "아동성착취물 처벌 안 받는단 美 보증 필요"

손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에서 재판부에 이런 의견을 밝혔다.

손씨 측은 범죄인 인도법 제10조가 인도 대상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청구국(미국)의 보증이 있어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손씨는 국내서 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이와 별개로 미국 연방대배심은 손씨를 2018년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했고, 미국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검찰이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다.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국내서 기소되지 않은 자금 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랐다.

손씨측은 "미국으로 송환되더라도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 세탁을 제외한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미국이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에서 아동 성착취물 유포 혐의는 국내보다 형량이 무겁다.

검찰 "손씨 아버지 고소, 인도 거절 사유 안돼"

손씨 측은 "미국에서 아동음란물유포음모 혐의로도 기소된 건 죄형법정주의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자금 세탁 혐의 역시 국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로 적용하지 않았으니 무죄"라는 주장도 했다.

검찰은 "인도된 범죄 이외 추가 처벌은 금지됐다"며 "비트코인 관련 거래는 미국과 상당한 추적을 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려워 당시에 수사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손씨의 아버지가 손씨를 범죄수익은닉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며 "수사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검찰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손씨의 아버지는 손씨를 한국에서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아들을 고소한 것 역시 한국에서 재판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손정우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 인스타그램 캡처

손정우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 인스타그램 캡처

이날 법정에 손씨는 출석하지 않고, 손씨의 아버지만 법정을 지켰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고 인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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