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처방전과 다르게 투약, 환자 쇼크

중앙일보

입력

20대 여자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과 달리 임의 변경조제한 약을 먹고 쇼크를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따르면 오후 6시께 편두통 환자인 오 모(29.여) 씨가 전날 신경과에서 발급받은 처방전과는 달리 동네 약국에서 임의로 변경조제한 약을 먹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쇼크를 일으켜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 병원 신경과 방차옥 의사는 "응급실로 온 이 환자가 어떤 약을 먹었는지 확인해 보니 전날 처방한 편두통 치료제인 `카페르고트´ 대신 자궁수축제인 `에르고트´를 먹은 것으로 밝혀져 응급조치를 취한 후 퇴원시켰다"고 말했다.

방씨는 "약국에서 투약한 `에르고트´는 간혹 한시적으로 편두통의 예방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월경 등으로 예견되는 편두통이 일어나기 전에 먹는 것으로 일부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며 "약사가 사전에 상의도 하지 않고 환자에게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임의 변경조제해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약을 투약한 아산시 J약국 A약사는 "할 말이 없다. 응급실에 찾아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환자가 배쪽이 아픈 것처럼 보이고 진통제가 같이 처방돼 있어 별다른 생각없이 자궁수축제를 투약했다"고 말했다. (천안=연합뉴스) 김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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