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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지역 의원들에 업무개시명령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불법 휴.폐업을 하는 지역의 의료기관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내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의원들이 집단 휴가 등의 형태로 휴.폐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 대해 각 시도가 진상조사를 벌인뒤 해당 의원별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위반시에는 행정처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휴진으로 진료차질이 빚어지는 지역에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등이
야간 및 공휴일까지 연장근무 토록 하고 종합병원 응급실을 비응급 환자에게도 개방
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의약분업 전면 실시 이틀째인 이날 환자들은 동네의원의 부분 휴진,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파업, 약국들의 처방약 미비로 불편을 겪었다.

이날도 서울,인천,경기,울산,강원,전북지역 등에서는 부분적인 휴진이 이어졌으며 나머지 시도에서는 정상진료가 이뤄졌다.

전공의들도 그동안 파업에 불참했던 서울대병원이 이날 동참하면서 전국 43개 대형병원 전공의의 80% 가량이 응급 부문 이외의 진료에는 나서지 않아 수술 일정이 늦춰지고 외래진료가 축소되는등 진료차질이 빚어졌다.

한편 1일에는 서울이 5천2개의 동네의원중 39.7%인 1천987곳이 휴진한 것을 비롯해 인천 42%, 경기, 45.4%, 울산 54.7%, 강원 42.3%, 전북 31.9%의 휴진율을 보여 전국적으로 24.1%가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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