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코로나 탓 전화진료 허용했더니 26만건 폭발···전화통 불났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월 말 한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말 한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 진료를 예외로 인정했더니 26만건의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월 24일~이달 10일 전국 3853개 의료기관이 26만2121회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여기에 3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전화 진료에는 상급종합병원 28곳, 종합병원 154곳, 중소병원 344곳, 동네의원 2786곳 등이 참여했다. 상급종합병원 28곳이 4만여건 진료했고, 동네의원이 10만여건의 전화 상담을 했다. 한의원 416곳, 치과의원 27곳도 참여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원칙적으로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거기서만 진료하도록 돼 있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대면진료만 허용한다. 전화 진료는 코로나 때문에 접촉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일본은 평상시에도 전화 진료를 허용한다. 초진환자는 안 되고, 재진환자에 한해 허용한다.

 전화 진료는 스마트폰이나 PC카메라 같은 영상장치를 이용한 진료와 다소 차이가 있다. 영상장치를 이용한 의사와 환자 간의 진료가 본래 의미의 원격진료에 해당한다. 전화 진료는 그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영상기기를 이용한 원격진료는 대형병원과 생활치료센터 간에 이뤄졌다. 대형병원 의사들이 생활치료센터의 코로나19 경증환자와 스마트폰으로 진료를 했다.

 만약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전화진료도 함께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동안 원격진료는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의료영리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의사협회는 동네의원 환자가 큰 병원으로 쏠릴 우려가 있고, 의료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다. 원격진료를 하게 되면 진단에 제약을 받게 돼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