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A예술고 재학생이 황금연휴 때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등교해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14일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장학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조사 과정에서 등교중지 관련 지침·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등교수업을 진행한 A예술고와 같은 재단 B예술중을 대상으로 특별장학을 실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초·중·고가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지침을 어기고 등교 수업을 했는 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날 서울지역 예술계고교 6곳을 조사한 결과 실기수업을 한 학교는 A예술고가 유일했다”며 “같은 재단 B예술중도 실기수업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A예술고 3학년 학생이 지난달 26일과 이달 1~3일 이태원의 클럽·주점을 이용한 후 의심증상이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해당 학생은 11일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4일과 8일 학교에 간 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학생은 학교에서 총 15명(학생 13명, 교직원 2명)과 밀접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문제 발생 직후 일선 학교에 원격수업 기간에 등교수업을 중지하라는 지침을 재차 안내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술고는 원격으로 실기수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침을 어기고 등교수업을 한 것 같다”며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등교중지 기간에 몰래 수업하다 적발되면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