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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불안' 서울 초등생, 올해 최장 34일까지 가정학습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가정에서 용산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신입생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노트북 화면을 통해 온라인 입학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가정에서 용산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신입생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노트북 화면을 통해 온라인 입학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이모(38‧경기 광명)씨는 최근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이달 27일 등교를 앞두고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특히 서울 교직원 중 상당수가 해당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걱정은 더 커졌다. 이씨는 “등교 후에도 언제 어디에서 확진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것 아니냐”며 “학교에는 되도록 안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처럼 초등 자녀의 등교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생의 교외체험학습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한 달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초등학생은 등교가 실시된 후 최장 34일 간 가정학습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정문에 '온라인 개학'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정문에 '온라인 개학'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교육청은 2020학년도 초등학교의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전체 수업일수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늘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수업일수는 초1~3은 171일, 초4~6학년은 173일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생은 최대 34일간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연속 10일 이내’여야 한다는 제한도 없앴다. 이들 규정은 올해 학년도인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중‧고교는 교육청 지침 없이 학교장 재량으로 교외체험학습 허가 여부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중‧고교는 교육청 차원의 교외체험학습 기간 제한이 없고,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정해 운영한다. 대부분 학교가 20일 정도를 허용하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앞서 지난 7일 전국 초·중·고교의 출결·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가정학습’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학교 내 감염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에게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준 것이다. 교외 체험학습은 학생이 여행이나 친지 방문, 박물관 체험활동 등을 할 경우에 사전 계획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 출석 인정을 받는 제도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중2~고2 수행평가를 절반 줄이는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중‧고교에 안내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행평가 비중이 중2‧중3은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고1‧고2는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낮아진다. 자유학년제가 적용되는 중1과 대입을 앞둔 고3의 수행평가 비중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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