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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산 실종 여성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검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2일 오후 3시쯤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신원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3시쯤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신원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경찰이 검토하고 있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A(31)씨에 대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 20분 사이 아내의 지인인 3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18일 부산에서 온 20대 여성도 같은 수법을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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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들은 모두 A씨의 차에 탄 이후로 연락이 끊겨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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