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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코로나 오보 전달’ TV조선에 법정제재

중앙일보

입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거부했다는 일간지 오보를 인용해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법정제재를, 채널A와 MBN은 행정지도를 받았다.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과 채널A, MBN의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TV조선은 법정제재 '주의'를, 채널A와 MBN은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시기에 충분한 사실 확인 과정 없이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했다"면서 "뒤늦은 정정 방송으로 국가 의료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시청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월 9일 TV조선의 'TV CHOSUN 뉴스특보', 채널A의 '뉴스A LIVE', MBN의 '뉴스파이터'는 한 일간지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대구에서 온 사실을 숨기고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입원 전 방문한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환자는 보건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방심위는 제재 차이를 두고 TV조선의 경우 해당 오보를 수차례 언급하고 강조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널A와 MBN은 출연자의 일회성 발언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TV조선과 채널A는 공정성·객관성 등 조항에서 법정제재 건수를 '매년 5건 이하'를 조건으로 재승인 결정을 받은 바 있다. TV조선은 이번 결정을 포함해 올해 모두 5건의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이후 추가 제재를 받으면 재승인 조건 위반이 될 수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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