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난소제거수술 8천만원 지급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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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박정헌.朴正憲부장판사) 는 11일 복막염 수술을 하면서 사전 동의없이 난소를 떼내 임신이 불가능하게 만든 김해 모병원 허모(45) 원장과 의사 김모(38) 씨를 상대로 주부 송모(35.거제시 연초면) 씨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김씨는 송씨를 상대로 맹장염으로 인한 복막염 수술을 하면서 난소가 비대해져 부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송씨와 가족들의 동의없이 난소 적출수술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녀가 없는 송씨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해 송씨에게 5천만원, 남편에게 2천만원, 친정부모에게 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김씨는 수술에 의하지 않고 완치가 되는지 여부를 가려보지 않고 난소적출 수술을 선택했고 산부인과적 전문지식도 없는 외과의사이면서 경솔하게 난소를 적출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결혼한 뒤 2년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 불임치료를 받아오던 송씨는 지난 97년 8월 구토와 설사증세를 보여 허씨의 병원을 찾았다가 맹장염 진단을 받고 수술에 동의했으나 뒤늦게 난소가 적출된 것을 알고 병원을 상대로 1억7천만원의 청구소송을 냈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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