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열기 꺾일까…전매제한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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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여건이 강화된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는 규제 지역이 아니어도 새 아파트 분양권을 아파트가 완공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팔 수 없다. 사실상 지방 중소도시를 제외한 전국이 대상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한 데는 올해 들어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영향이다. 지난해 12‧16대책 이후 기존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새 아파트 수요가 늘어났다. 특히 규제를 피해 청약 여건이 느슨한 지역이 풍선 효과를 누렸다. 예컨대 인천은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졌고 당첨자 발표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도 할 수 있었다.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하는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고 봤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67개 단지(임대 포함)의 75%가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 2월 1순위 청약자 수는 20만명을 넘었고, 3월에도 35만여 명이 청약 1순위에 몰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신규 아파트 10개 단지 중 4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넘었다. 국토부는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경쟁률이 20대 1이 넘는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이 끝나는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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