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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초록불 돼도 '3초의 여유'…어린이 교통안전 지키기 위해서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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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9살 김민식군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며 발의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죠.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민식이법 시행으로 달라진 점을 비롯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도로교통공단을 찾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글=김현정 기자 hyeon7@joongang.co.kr, 사진=임익순(오픈스튜디오), 동행취재=김승겸(경기도 매송초 6)·김승연(서울 신동초 4) 학생기자·이다예(서울 리라초 4) 학생모델, 자료=도로교통공단

전국의 교통정보는 어떻게 수집·활용되나  

소중 학생기자단이 찾아간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교육과 기술연구를 주요 업무로 하는 경찰청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김승겸·김승연 학생기자와 이다예 학생모델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지부 로비에서 방역을 위해 체온 체크를 한 뒤 도시교통정보센터로 향했죠. 들어서자마자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 현재 도로 상황이 펼쳐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바로 전국 도로에 설치된 CCTV 정보가 모이는 CCTV상황실입니다.

도시교통정보센터 허재영 연구원이 소중 학생기자단에게 CCTV 영상 등 전국에서 모이는 교통정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보센터 허재영 연구원이 소중 학생기자단에게 CCTV 영상 등 전국에서 모이는 교통정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보센터는 지능형교통체계(ITS)를 바탕으로 2002년 문을 열었어요. 국토교통부와 전국 55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전국 주요 도로의 교통정보를 모아 각 지역 및 관련 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죠.” 허재영 연구원의 설명에 소중 학생기자단이 귀를 기울였어요. 이곳에선 각 자치단체의 지역교통정보센터 및 관계기관과 연계해 서울·부산·광주·원주·대구 등 전국 도시지역 도로 정보, 국토교통부와 연계해 전국 고속도로·국도 정보를 수집하죠. CCTV 영상뿐 아니라 공사·사고 등 돌발 상황 등 지역별 교통정보를 전국 범위의 광역 교통정보로 통합·관리합니다.
“학생기자 여러분 택시 타 봤죠. 택시기사분들 중에 교통 통신원이 있어요. 갑자기 사고가 일어났다거나, 도로가 파손된 것을 목격하면 바로 연락해 알려주죠. 일반 시민의 제보도 받고요. 신고를 받으면 경찰관이 직접 정보를 입력합니다.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은 여기에 모여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돼요.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는 도로교통법 145조에 따라 일반 시민에 제공하죠.”

도시교통정보센터 허재영 연구원이 소중 학생기자단에게 CCTV 영상 등 전국에서 모이는 교통정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보센터 허재영 연구원이 소중 학생기자단에게 CCTV 영상 등 전국에서 모이는 교통정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허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전면 스크린에 몇 군데 CCTV 영상이 작은 화면으로 팝업처럼 떠올랐어요.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교통관제용 CCTV가 찍은 건데요. 이 CCTV들은 왕복 2차선 이상 도로와 주요 교차로에 설치됩니다. 지자체가 설치한 3600여 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한 3000여 대 등 현재 전국 7500여 곳에서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죠.” CCTV 숫자를 들은 소중 학생기자단이 깜짝 놀랐어요. 다예 학생모델이 “그렇게 많은 CCTV가 있는데 한군데서 난 사고를 어떻게 아나요?” 질문했죠. “한 방향만 쭉 보던 옛날 CCTV와 달리 스마트 능동형 CCTV는 360도 돌아가며 상황을 파악하는데요. 갑자기 도로 교통량이 늘거나,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메시지를 띄우죠. 그럼 경찰 등이 확인합니다. 돌발 사고가 났거나 공사 중이라 통제되면 실시간으로 우회도로를 알려주거나 하죠.”

올해 안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는 CCTV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결빙 취약 구간, 사고 다발 구간 등에 AI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CCTV 화면을 분석해 역주행하거나 길 한가운데 멈추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는 차량을 빠르게 감지해 운영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죠.
화면을 살펴보던 승연 학생기자가 “CCTV 화면에 서울 124 이렇게 쓰인 건 뭘 뜻하나요?” 질문했어요. “그건 CCTV의 이름을 나타낸 거예요. 어디 소속이고 어디 설치돼 있는지 알려주죠. 저건 서울지방경찰청 카메라죠. 서울 시내 300여 대 공통으로 저렇게 나타내요. 문자발생기를 설치해 정보를 띄우는데, 그 종류·방식이 달라서 보기만 해도 어디 소속 카메라인지 알 수 있어요.” 승겸 학생기자는 CCTV 운영자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냈습니다. “이곳 센터에 연결돼 정보가 다 모이긴 하지만 관리 주체는 각 지자체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주 CCTV는 카메라 조작 등 운영·관리를 제주시에서 하죠.”

CCTV 상황실을 살펴본 소중 학생기자단. 왼쪽부터 이다예 학생모델과 허재영 연구원, 김승겸·김승연 학생기자.

CCTV 상황실을 살펴본 소중 학생기자단. 왼쪽부터 이다예 학생모델과 허재영 연구원, 김승겸·김승연 학생기자.

“어떤 도로는 주황색, 어떤 도로는 붉은색으로 표시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다예 학생모델이 물어봤죠. “우리나라 도로에는 7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도·지방도 등 도로마다 제한속도가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 표현하는 색이 정해져 있고,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바뀌죠. 현재 민식이법으로 5월 말까지 지자체에서 관련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위성지도를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부 폴리곤 형태로 일일이 그리고 있죠. 새로 그린 데이터와 제한속도 등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서 6월쯤 일반 대중에 제공할 예정이에요.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도 포함됩니다.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인터넷 등으로 편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죠.”

김승겸(맨 오른쪽) 학생기자는 TBN 한국교통방송 취재 중에 ‘박철의 방방곡곡’ 출연 기회를 잡았다.

김승겸(맨 오른쪽) 학생기자는 TBN 한국교통방송 취재 중에 ‘박철의 방방곡곡’ 출연 기회를 잡았다.

다양한 교통정보를 매번 검색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 전문방송을 이용하는 거죠. 부모님과 차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 라디오를 켤 때가 있을 텐데요. 그중 교통방송이 나오는 채널이 있어요.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는 TBN(Traffic Broadcasting Network)이라는 경찰청 산하 교통방송국이 있죠. 소중 학생기자단이 찾아간 시간에는 ‘박철의 방방곡곡’이 한창 방송 중이었죠. 생방송 중이던 MC 박철·조영구씨는 잠깐 광고가 나가는 사이 소중 학생기자단을 즉석에서 섭외했어요. 얼떨결에 승겸 학생기자가 기회를 잡았죠. 마이크 앞에 앉은 승겸 학생기자는 MC들의 폭풍 같은 질문에도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라디오 방송 데뷔를 한 승겸 학생기자를 비롯한 소중 기자단은 이준희 TBN 편성제작처 국장과 심민규 기자를 인터뷰했어요. 이 국장은 “TBN은 FM 방송을 운영하는 전국 네트워크 교통방송”이라며 “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강원·전주·울산·창원·경북·제주 등 전국 11개 지역에 송출된다”고 설명했죠.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하루 20시간 방송하는데요. 길이 조금 덜 밀리는 오후 4~8시 사이에는 전국 방송을 하고, 이후엔 지역 방송을 하죠. 여기 서울방송센터에선 지역 정보를 취합하지 않아요. 지역별로 300~500명의 통신원이 있는데, 이들이 최신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취합해 1시간에 5번씩 방송하죠. 물론 전국 CCTV 정보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을 둘러본 소중 학생기자단이 심민규(가운데) TBN기자를 인터뷰했다.

방송국을 둘러본 소중 학생기자단이 심민규(가운데) TBN기자를 인터뷰했다.

서울에서 TBN 방송을 들어본 적 없다는 소중 학생기자단에게 앱·인터넷으로 듣는 방법을 알려준 심 기자는 기자로서 마음가짐에 관해서도 얘기해 줬죠. 귀담아듣고 메모한 소중 학생기자단은 첫 취재 남은 시간부터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이후 교통체험관에 들러 알고 있는 교통안전 정보를 점검했죠. 체험용 차에 타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자전거를 탈 때 주의할 점도 알아봤어요. 날씨에 따라 어떤 색깔 옷이 잘 보일까도 실험했는데, 흰색·베이지색 윗옷을 입은 승겸·승연 학생기자는 잘 보였고 노란색 셔츠 위에 푸른색 재킷을 걸친 다예 학생모델은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았죠.
통학차량 이용 시 주의점을 담은 3D 영상을 관람한 소중 기자단에게 최지현 안전교육부 대리는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 많을 것”이라며 “다 아는 거라도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교육을 마쳤어요. 승겸 학생기자는 “주로 유치원 대상 체험이라 어린 동생들이 와도 쉽고 지루하지 않게 교통안전에 대해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죠.

교통안전 전문가에게 듣는다

소중 학생기자단은 본격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기술·교육 담당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박선규 교통신호부 차장, 이영미 안전교육부 교수, 정동훈 안전조사운영부 과장, 최형진 안전시설검사부 과장과 마주 앉아 질문을 던졌죠.

2019년에는 교통사고가 약 몇 건 정도 일어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비중은 어떤가요.

최: 2019년 자료는 현재 취합 중이에요. 2018년을 보면 총 21만7148건이 발생했고, 사망자 수는 3781명, 부상자는 32만3037명이나 되요. 생각보다 많죠. 단순한 차량 접촉사고부터 인명피해가 나는 것까지 사고 범위도 넓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최근 줄어드는 추세예요.

최근 시행된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소중 학생기자단.

최근 시행된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소중 학생기자단.

가까이 횡단보도가 있어도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단횡단을 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신호 교육을 잘해서 보행자가 습관화하는 게 중요해요. 관련 시설도 보완해야 하고요. 처벌 조항이 있는데도 무단횡단이 발생하니 처벌을 강화할 필요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는 홍보도 함께하면 좋겠죠.

횡단보도 신호등 길이가 짧은 곳도 있고, 긴 곳도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벌어지나요.

박: 길을 보면 길고 짧은 게 다 다르죠. 횡단하는 거리를 측정해서 성인 기준 1m에 1초로 잡고 적용해요. 어린이의 경우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런 점도 전부 고려해서 여유 시간을 더해 설정합니다.

고 김민식군의 경우 서행하는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속도를 시속 30km로 정한 이유가 궁금해요.

최: 임의로 정한 건 아니에요. 교통사고 충돌실험을 통해 보행자 사고 시뮬레이션을 하죠. 사망률이 가장 낮은 속도를 찾는 거예요. 여러 실험을 거친 결과 시속 30km대부터 급격히 사망률이 낮아지는 걸 알아냈죠. 시속 10~30km 사이는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그래서 보행자 안전과 운전자의 주행속도를 다 고려할 수 있는 시속 30km로 정한 겁니다.

박선규(왼쪽에서 셋째) 교통신호부 차장 등 도로교통공단의 전문가들이 소중 학생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선규(왼쪽에서 셋째) 교통신호부 차장 등 도로교통공단의 전문가들이 소중 학생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공놀이를 하던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나요.

정: 운전자가 앞을 잘 보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지켰는지가 관건입니다. 안전의무를 잘 지켰다면 과실이 적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를 탔을 때도 민식이법 적용을 받나요? 또 14세 이상 어른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는 어떤가요.  

정: 어린이가 타고 있으면 적용받죠. 어른은 민식이법 대상이 아니라서 적용받지 않습니다.

스쿨존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야 확보가 중요한데 불법 주정차 차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최: 민식이법이 시행되며 집중 단속할 예정이고요. 범칙금도 3배로 강화됩니다. 지자체별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확대, 주민신고제 운영 등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올 상반기 중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48곳을 폐지하고, 22년까지 시내 모든 초등학교 스쿨존에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죠.

교통안전을 위해 어릴 때부터 각종 안전수칙을 몸에 익혀야 한다.

교통안전을 위해 어릴 때부터 각종 안전수칙을 몸에 익혀야 한다.

운전자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같이 주의해야 할 텐데요. 가장 주의해야 하는 건 무엇인가요.

박: 횡단보도로 다니기, 보행 신호 꼭 확인하기 등이죠. 초록불이 되더라도 바로 건너기보다 ‘3초의 여유’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먼저 뛰어 건너기보다 한 발짝 덜 간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세요.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가장 빨리 마련되어야 하는 법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박: 법안을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교통안전수칙을 어른이 된 후까지도 계속 잘 지켜주세요.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에 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고, 지자체별로 과속방지턱·속도계·옐로카펫 등도 설치할 거예요.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앞 일정 구간에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도 운영할 거고요. 스쿨존 전수조사 데이터를 보고 CCTV 등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겁니다.

운전자의 사각지대가 어딘지 알고 이를 피하는 법을 알아보는 소중 학생기자단.

운전자의 사각지대가 어딘지 알고 이를 피하는 법을 알아보는 소중 학생기자단.

민식이법 외에도 어린이 사고로 인해 만들어진 법이 있나요.  

정: 세림이법이라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법안이 있어요. 당시 3세였던 김세림양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개정된 거죠. 여러분이 학원 갈 때 타는 학원버스, 어릴 때 탔던 유치원·어린이집 버스 등이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차에서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하고요.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승·하차 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모두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죠.

속도제한구역에서 운전자가 조절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속도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정: 현재 판매 중인 차량 일부에도 그런 시스템이 장착돼 있어요. 자동긴급제동장치(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라고 레이더 센서와 카메라 등으로 위험을 감지해서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주행을 멈추게 하는 거죠. 자율주행차라고 들어봤죠. 미래에는 더 안전한 시스템이 모든 차량에 적용될 거예요.

이다예 학생모델이 교통안전체험관의 체험용 차에 올라 사각지대를 살피고 있다.

이다예 학생모델이 교통안전체험관의 체험용 차에 올라 사각지대를 살피고 있다.

우리 학교 앞 도로는 어두워지면 바닥에서 불빛이 나와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도와줘요. 미래의 도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발전할까요.

정: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면 도로와 차, 차와 차 사이를 모두 통신으로 연결하고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될 거예요. 도로 흐름뿐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도 미리 파악하고, 운전자가 한눈을 팔아도 자동으로 자동차 움직임을 제어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될 겁니다.

교통 약자인 어린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예전부터 있어왔죠. 흔히 스쿨존이라고 부르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간으로 1995년 도입됐어요. 스쿨존에는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됩니다. 특히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소중 학생기자단이 흐린 날 어떤 옷을 입어야 운전자의 눈에 잘 띄는지 실험하고 있다.

소중 학생기자단이 흐린 날 어떤 옷을 입어야 운전자의 눈에 잘 띄는지 실험하고 있다.

최근 시행된 민식이법은 이를 일부 개정하는 2건의 법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사망 시 최소 징역~최대 무기징역, 상해의 경우 최대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죠.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오는 2022년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에 따르면 스쿨존에서는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춥니다. 또 스쿨존에서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에서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했죠. 사람이 안 보인다고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올 하반기엔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도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으로 강화하죠.

김승연(왼쪽)·김승겸 학생기자가 체험을 통해 자전거 탈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을 알아봤다.

김승연(왼쪽)·김승겸 학생기자가 체험을 통해 자전거 탈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을 알아봤다.

아울러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강화합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에는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등이 속하죠. 또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 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하고요. 시야 가림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했어요.

국가적인 노력에 더해 운전자와 어린이 본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운전자의 경우 처음 운전면허를 시험을 볼 때 배웠던 안전수칙을 되새겨 습관이 됐는지 점검하고요. 보행할 땐 횡단보도로 길 건너기, 신호등 확인 잘하기, 길 건너기 전에 주변 살피기, 건너는 중에도 차가 오는지 계속 살피기, 뛰지 않고 걸어서 길 건너기 등 유치원 시절부터 배워왔던 교통안전수칙을 잘 지켜야죠. 갑자기 차를 만날 수 있는 길모퉁이, 차가 여러 방향으로 다니는 교차로, 주차된 차 옆으로 걸을 땐 꼭 멈춰서 확인해야 하고요. 소중 학생기자단은 인근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실제 설치된 각종 안전시설물을 살펴보고, 이미 아는 교통안전수칙과 새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을 찾은 소중 학생기자단. 이다예 학생모델과 김승연·김승겸 학생기자(왼쪽부터)가 횡단보도 앞 옐로카펫에서 대기 후 보행신호에 맞춰 손을 들고 길을 건너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을 찾은 소중 학생기자단. 이다예 학생모델과 김승연·김승겸 학생기자(왼쪽부터)가 횡단보도 앞 옐로카펫에서 대기 후 보행신호에 맞춰 손을 들고 길을 건너고 있다.

민식이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부담시켜 운전자를 잠정적 범죄자로 몬 법이라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 가중처벌, 즉 민식이법이 효력을 갖고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안전운전 의무이행으로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가 100% 잘못이라고 보고 처벌하나요.

아닙니다. 차량이 서 있고 운전자 과실이 없을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무단횡단으로 뛰어오다 차에 부딪혀도 운전자 잘못이라던데요.

아닙니다. 운전자 과실 여부를 판단해 처벌이 정해집니다.  

-차와 부딪히지 않고 아이가 놀라서 혼자 넘어져도 비접촉 사고라서 처벌받는다고 들었어요.

비접촉 교통사고란 차와 차, 차와 사람 간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지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안전운전불이행과 같은 원인을 제공해서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겠지만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즉 과실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인해 무조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형벌을 받는다면서요.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입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일어난 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안전운전 의무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한다’는 내용이에요.   

※자료:도로교통공단

소중 학생기자단 취재 후기

취재를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전문가분들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CCTV 상황실을 둘러봤는데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CCTV 7500여 개의 정보를 관리하는 곳이었죠. CCTV 정보를 취합해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방송도 하는데 취재 중 돌발 상황으로 교통방송에 출연하는 기회가 생겼죠. 전국으로 제 목소리가 나간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방송 중간에 교통정보가 나오는 것을 들어봤는데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신기했어요. 이번 취재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길을 건너고 혹시 위험한 행동을 하는 동생들이 있다면 교통안전에 대해 잘 설명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김승겸(경기도 매송초 6) 학생기자

첫 취재라서 긴장되었는데 재미있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도로교통공단에 가서 우리나라 도로교통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게 됐죠. CCTV 상황실의 아주 높고 큰 벽을 통해 CCTV가 보내온 도로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던 것이 기억에 남았어요. 도로에 설치된 CCTV가 무려 7500여 개라는 사실에 놀랐고요. TBN에선 1시간에 5번씩 교통정보를 준다는 사실도 알았죠. 취재 당시 방송하던 박철·조영구 진행자가 웃겼는데 덕분에 틈틈이 나오는 교통정보도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안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승연(서울 신동초 4) 학생기자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민식이법 외에도 아이들 관련한 다른 법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죠. 교통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었던 CCTV 상황실은 정말 신기했어요. 전국에 교통 CCTV가 7500여 개나 있다는 것도 새로 알게 됐고요. 교통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를 보면 빨간색·주황색·초록색 등으로 표시되는데, 이게 CCTV 등으로 알게 된 정보를 입력해 나타나는 거란 사실도 알게 됐죠. 무엇보다 스쿨존에선 신호등을 꼭 지켜야 한다는 점,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이다예(서울 리라초 4) 학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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