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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동창 “법대 세미나서 조민 못 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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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정경심

정경심

“입시 비리 혐의는 증인 신문 절차가 조금 더 남았지만, 사실관계 파악은 되지 않았나 싶다.”

“참석했다” 조씨 주장과 달라 #단국대·서울대 스펙 품앗이도 인정 #판사 “정경심 PC에 직인 왜 있나” #입시비리 관련 “사실관계 파악돼”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가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그동안 정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은 많지 않았던 터라 “유죄 심증을 굳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 임 부장판사는 이날도 많은 질문을 던지는 등 정 교수 측 주장에 대해 석연치 않아 하는 기색을 보였다. 정 교수 측은 딸인 조민(29)씨가 받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동양대 직원이 발급해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표창장을 정 교수가 기안한 건지, 동양대 직원이 준 것인지, 그 직원이 누구인지 등을 연이어 질문했다. 정 교수 측은 “직원이 해준 것인데, 직원의 이름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임 부장판사는 최 전 총장의 전자 직인 파일이 정 교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피고인은 본인이 작업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직원이 했을 텐데, 왜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피고인 컴퓨터로 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임 부장판사는 다만 ‘사실관계 파악’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재판 말미에 “유·무죄 판단이 끝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재판에선 또 조민씨를 의학논문1저자로 올린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자 조씨의 한영외고 동창인 장모씨가 출석해 조씨의 ‘논문 1저자 등재’와 자신의 ‘서울대 법대 인턴십 확인서 허위 발급’을 맞교환한, 이른바 ‘스펙 품앗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조씨 아버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09년 국제 심포지엄에 두 사람이 인턴 활동을 하도록 조치하겠다’ ‘겨울방학에는 (조민과) 동아리 활동도 해야 한다’고 장씨에게 보낸 e메일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청문회 당시 인턴 의혹과 관련해 “관여한 적이 없다. 나는 (장 교수) 아이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고 주장했었다.

장씨는 “(조씨가 참석했다고 주장한) 서울대 법대 세미나에서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장씨가 지난해 검찰 조사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완전 거짓”이라고 진술한 사실도 공개됐다.

장씨는 또 조 전 장관의 장관 지명 이후인 지난해 8월 23일 조씨가 자신의 아버지인 장 교수에게 “논문 1저자 등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 문서를 만들어달라”고 전화했고, 장 교수가 “내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는 증언도 했다.

◆검찰 240쪽 의견서, 구속연장 반대 반박=한편 정 교수의 1심 구속기한이 11일 자정에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전날 240쪽에 달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같은 날 조정래·황석영 작가와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 6만8341명이 재판부에 구속 연장 반대 탄원서를 제출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8일 오후 3시 이전까지 정 교수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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