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권영진 대구시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철회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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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뉴스1

권영진 대구시장. 뉴스1

대구참여연대는 6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발표한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원의 행정명령은 과도하고 일방적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시장은 5일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지역 상황에 맞게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버스·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처 되고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위해 강력한 방침을 취하겠다는 시장 의지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하고 일방적인 방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권 시장은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한다면서도 충분한 논의와 공감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은 시민을 계도와 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권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이 방역의 핵심인 신뢰와 연대를 저해하는 오류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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