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시 3개월뒤 보완· ´주사제´ 제외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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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약분업 실시 3개월뒤 문제점이 나오면 법개정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주사제는 시실상 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의료계가 집단폐업에 들어갈 경우 비상진료체계를 즉각 가동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법적 제재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행정자치부,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의약분업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7월1일 의약분업 실시를 재확인 했다.

특히 3∼6개월 시행결과를 평가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임의조제 ▲대체조제 ▲약화사고 책임 ▲의약품 분류 등에 문제가 있을땐 약사법 개정등 제도를 보완하고 3개월뒤 경영평가에 따라 처방료,조제료 수준을 재조정키로 약속했다.

또 주사제의 경우 국민과 의료기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항암제 및 냉장.냉동.차광필요 주사제 등으로 한정됐던 예외대상을 `의사의 치료에 꼭 필요한 주사제´로 확대, 사실상 전체 주사제를 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도 설치, 금융.세제지원, 전공의 처우개선, 의료분쟁대책,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중소병원 전문화 등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폐업투쟁을 막기 위해 적극 설득해 나가되 폐업이 강행될 경우 응급의료기관과 국공립병원,보건소,한방병의원 등을 활용한 비상진료체계를 즉각 가동해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집단행동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 및 면허취소, 사직한 전공의의 입영조치, 대형병원에 대한 수련병원지정 취소, 의료기관 의보료 부정청구 실사 등 강력한 법적조치와 함께 가능한 모든 제제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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