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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방해돼"…오세훈 유세차량서 흉기 난동 50대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서 4·15 총선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해 난동을 부린 남성을 경찰이 제압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TV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서 4·15 총선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해 난동을 부린 남성을 경찰이 제압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TV

지난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려 구속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특수협박·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를 받는 A씨(51)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9일 오전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하던 오 후보를 향해 흉기를 들고 접근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3명이 A씨를 제지하면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유세가)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튿날 "범죄 혐의의 내용이나 중대성, 수사 진행의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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