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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 전북대서 퇴출…“제적 최종 승인”

중앙일보

입력

전북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전북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는 성폭력을 저지른 의대생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전북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는 성폭력을 저지른 의대생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제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전북대 의대생이 출교 조치됐다.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4일 의과대 4학년 A씨(24)에 대한 제적 처분을 승인했다. 의과대 교수회의 제적 의결을 총장이 수용한 것이다.

재학생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4단계로 나뉘는데 출교를 의미하는 제적은 이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이에 따라 A씨는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다만 타 대학 의과대 진학 자격까지 박탈된 것은 아니어서 수능을 다시 치러 의과대에 입학할 경우 막을 수는 없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의 한 원룸에서 교제하던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또 지난해 5월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하고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현재 약 4만명이 동의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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