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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머니] 카드론 못갚는다면···15년동안 대부업체에 쫓긴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올해 3월 카드론이 지난해 동기 대비 30% 늘며 4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카드론은 3~6등급의 신용등급자가 이용하는 금리 15~20% 수준의 대출인데요. 은행 대출과 달리 이용실적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심사 절차가 없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죠. 물론 금리는 은행권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약탈적 대출’이란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카드론 증가세가 가팔라지며 부실 대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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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갚지 못하면 벌어지는 일 

=연체 후 5일이 지나면 연체 이력이 다른 카드사에 공유된다.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연체 20일이 지나면 웬만한 대출 상품은 이용할 수가 없다.

=연체 90일이 지나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 대출뿐 아닌 대부분의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 예금이나 급여에 대한 압류도 보통 이때 이뤄진다.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다.

=연체 6개월이 지나면 카드사는 이 돈을 ‘사실상 돌려받지 못하는 돈’으로 취급한다. 채권이란 돈을 빌려 간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데, 연체 6개월이 지나면 채권은 헐값에 카드사에서 대부업체로 팔려나간다. 100만원짜리 채권이라면 통상 5만원에서 10만원에 팔린다. 이제 채권의 주인은 ‘OO카드’가 아닌 ‘OO대부’다. 돈을 갚아야 할 대상 역시 카드사가 아니라 대부업체다.

#채권의 죽음

=매년 이렇게 카드사와 캐피탈사에서 대부업체로 팔려나가는 채권이 약 7000억 규모다. 민법상 연체 5년이 지나면 채권의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본다.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을 ‘채권 소멸’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대부업체 등 금융사들은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채권 소멸 시효를 연장해왔다. 죽어가는 채권에 산소호흡기를 달게 되면 15년까지도 추심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도 돌려받지 못한 이른바 ‘악성 채권’은 소각된다.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셈이다. 소각된 채권을 들고 나타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채권 소멸을 언급하는 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채권이 사라지기까지 채무자는 끝없는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갚을 여력이 없다면 애초에 빌리지 않는 게 맞다.

#카드론을 쓰기 전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 대상 저금리 대출과 채무조정제도를 종합 상담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파산·회생 지원(☎132)
소득이 없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거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서 개인 파산 허가를 내리면 재산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채무가 탕감된다. 소득이 있는 경우 3년 동안 매월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가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P2P 중금리대출
인터넷으로 P2P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개인 신용대출을 주력 상품으로 다루는 P2P 업체 렌딧의 경우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최저 4.5%에서 시작해 평균 10% 초반대의 중금리대출을 제공한다.

홍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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