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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딸 행거봉으로 폭행해 사망…20대 미혼모 징역 1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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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혐의를 받은 B씨(왼쪽). 숨진 아이의 친모 A씨. 뉴스1

아동학대치사혐의를 받은 B씨(왼쪽). 숨진 아이의 친모 A씨. 뉴스1

1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형사법정. 녹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선 A씨(24·여)는 고개를 숙인 채 판사의 주문을 들었다. 이날 인천지법에서는 3세 딸을 행거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와 지인 B씨(23·여)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이날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학대 당시 현장에 있던 A씨의 동거남(33)에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피해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망할 때까지 폭행과 학대를 지속했다”며 “아동이 숨을 멈췄음에도 살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허위로 신고하는 등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 등이 뒤늦게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들이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지적장애 3급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점, B씨는 임신 중이고 정신 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檢, “권고형 초과해 선고해달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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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의 동거남에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 등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아이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상황에도 학대를 지속했다”며 “아이가 괴로워하고 벌을 받는 모습을 촬영해 공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범행 후 사망 장소와 원인을 허위 신고하고 은폐하기도 했다”며 “아동학대 치사죄의 경우 징역 6년 이상에 처하나 유사 사건의 경우 권고형을 초과해 15년에서 20년까지도 선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종 사안과 비교해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A씨가 지적장애 3급으로 IQ가 만 7세에 불과하다”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미혼모 시설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해 양육해오다가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측은 “6월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고, 기초수급생활자로 어렵게 생활해 오던 중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거짓으로 말 맞췄으나 들통나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시 B씨 주거지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옷걸이 용 행거봉 등을 이용해 A씨의 딸 C양(3)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C양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사망한 것으로 말을 맞췄으나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살인 혐의를, A씨의 동거남에게는 살인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당시 C양의 사망을 예견하긴 어려웠다고 판단해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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