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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檢15명 대규모 투입···윤석열 실시간 보고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30일 오전 경찰,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30일 오전 경찰,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수사 지휘를 위해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다.

30일 수원지검은 본부장에 조재연 수원지검 장(57‧사법연수원 25기)을 필두로 한 수사본부를 꾸렸다고 밝혔다. 검사만 15명이 포함된 대규모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천시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여주지청 대신 상급 청인 수원지검이 수사 전면에 나선다.

수원지검은 대검찰청, 여주지청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대검은 화재가 발생한 29일 참사 매뉴얼에 따라 실시간 지휘‧지원 체계를 갖췄다. 검찰의 참사 매뉴얼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대형 재난사고의 수사 사례를 분석해 규모별, 유형별, 단계별 검사 대응조치와 수사체계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일단 변사체 검시와 동일인 확인 절차에 대한 수사 지휘에 나선다. 검찰은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소방재난본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소방재난본부가 이날 인명 수색 절차를 마무리하며 수습한 사망자는 최종 38명이다. 이 중 29명은 신원이 확인됐지만 나머지 9명은 지문 확인이 불가능해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사고처럼 중요한 사건의 경우 직접 검시 현장에도 참여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후 현장 감식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과실이나 관리 미흡 등이 드러나면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물류창고 공사 업체 측이 산업안전공단의 수차례 개선 요구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인재(人災)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 또 9개 업체 78명이 한꺼번에 지하 2~지상 4층에서 작업하며 상황전파 등 비상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여주지청장을 지낸 윤 총장은 이번 사고의 형사책임 규명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전날부터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수사팀장을 맡은 송경호 수원지검 여주지청장(50‧29기)은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챙기기 위해 서울 출장을 왔다가 상황 대응을 위해 곧바로 복귀했다. 송 지청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담당했다.

수사본부는 2008년 1월 역시 이천시에서 발생했던 냉동창고 화재 등 과거 유사사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당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가연성 소재가 가득한 곳에서 화재 위험이 큰 가스 충전작업 등을 하다 40명이 사망했다.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 역시 우레탄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증기가 용접‧용단작업 중 발생한 불꽃과 만나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2008년 화재사고 이후 개정된 지침과 법규 등이 이번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 제대로 적용됐는지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29일 오후 1시 32분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면서 발생했다.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은 화재 이후 시공사 등 관계자 6명과 목격자 11명 등 2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핵심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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