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오빠를 감금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가해자 A군(15)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중학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 A군의 법률 대리인은 우편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오빠 B씨(20)가 지난 1월 8일 인천시 연수구 한 주택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A군을 감금했다는 내용이었다. A군의 법률 대리인은 “B씨 측이 A군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들의 원하는 진술을 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이날 동생 C양(15)의 지인이 A군 등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장소로 갔고 가해 학생 어머니의 동의를 받은 뒤 함께 이동했다”며 “이 과정에서 A군 등이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상황상 부드러운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물리적 강요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구치소에 있는 A군을 찾아가 사건 일시와 장소 등 피해 사실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편으로 고소장이 접수됐으나 당사자인 A군의 진술은 빠져 있어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1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관련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인천청 감찰계는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전·현직 팀장과 담당 수사관 등 3명에 대해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