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vs “동의 얻었다”…‘집단 성폭행’ 피해자 오빠 고소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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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오빠를 감금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가해자 A군(15)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중학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 A군의 법률 대리인은 우편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오빠 B씨(20)가 지난 1월 8일 인천시 연수구 한 주택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A군을 감금했다는 내용이었다. A군의 법률 대리인은 “B씨 측이 A군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들의 원하는 진술을 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이날 동생 C양(15)의 지인이 A군 등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장소로 갔고 가해 학생 어머니의 동의를 받은 뒤 함께 이동했다”며 “이 과정에서 A군 등이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상황상 부드러운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물리적 강요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구치소에 있는 A군을 찾아가 사건 일시와 장소 등 피해 사실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편으로 고소장이 접수됐으나 당사자인 A군의 진술은 빠져 있어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1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관련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인천청 감찰계는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전·현직 팀장과 담당 수사관 등 3명에 대해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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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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