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삼진아웃제´ 내달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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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사가 의약분업 관련규정을 세차례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 를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거나 불법 처방전을 교부하는 등 의약분업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2차 자격정지 1개월▶3차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대상이 아닌 항암주사제.냉동 및 냉장주사제.수술 및 처치 의약품.방사성의약품 등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약사의 임의조제.조제거부.대체조제 절차위반 등 의약분업 규정위반에 대해 ´삼진 아웃제´ 를 마련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사가 약사와 담합해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치토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3차 적발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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