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원아 때려놓고 "코로나 스트레스 때문" 어린이집 원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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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원아가 모이지 않아 스트레스받는다는 이유로 3세 원아를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어린이집에서 휴대전화로 3세 원아의 머리와 뺨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A씨를 2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A씨에게 원장 자격정지 2년이라는 행정 조처를 내렸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이달 3일 경찰에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A씨의 폭행 내용이 담긴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청원에 따르면 당시 원장은 아이를 때린 이유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아 모집이 잘 안 돼 스트레스받아 어린아이에게 화풀이했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11만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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