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교원 정치단체 결성ㆍ가입 금지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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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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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3일 헌재는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을 비롯한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봤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명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청구인들의 표현·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가입이 금지되는 대상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수범자(법 적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위축 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을 초래한다”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결성 및 가입까지 전면 금지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무원·교사 등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정당법 규정에는 합헌 판단이 내려졌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었던 '교사의 사회 참여'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며 시민사회단체 가입 등 교사들의 사회 참여 역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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