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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이탈한 베트남 20대, 시골 농장서 몰래 일하다 잡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0일 전북 전주시 호성전주병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인이 검체 채취를 실시한 음압병동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일 전북 전주시 호성전주병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인이 검체 채취를 실시한 음압병동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격리지에 휴대전화를 둔 채 자취를 감췄던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이 이탈 기간 농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다 붙잡혔다. 이 남성은 같은 국적의 룸메이트에게 휴대전화를 맡겨 보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전주 원룸 이탈…경찰, 경남서 검거 #같은 국적 룸메이트가 대신 격리자 앱 확인 #닷새간 남원 농장서 일해 50만원 벌어 #강제출국 방침…전주시, 친구도 수사 의뢰

 23일 전북경찰청과 전주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쯤 경남 고성군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 A씨(21)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격리지인 전주 한 원룸에서 벗어나 전북 남원의 한 농장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기간 품삯으로 50만원을 벌었다고 한다.

 A씨는 농장에서 일하는 동안 자기 휴대전화를 원룸에 함께 사는 같은 국적 룸메이트에게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룸메이트는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A씨 휴대전화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들어가 A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건 당국을 속였다.

 전주시는 지난 21일 오후에야 A씨의 격리지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룸메이트가 A씨 앱 확인을 빠뜨리자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했다. 이후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A씨의 이탈 사실을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20일 전북 전주시 호성전주병원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인이 채취한 검체를 담고 있다. 뉴스1

20일 전북 전주시 호성전주병원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인이 채취한 검체를 담고 있다. 뉴스1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A씨 지인 등을 탐문해 하루 만에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탈 기간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지난 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당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전주 원룸에서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대구의 한 대학에 다니는 A씨는 올해 초 모국에 돌아갔다 재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해외 입국자 임시 생활 시설인 전북대 건지하우스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 당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를 강제 출국시킬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격리지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외국인은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A씨 대신 자가격리자 앱을 확인해 보건 당국에 혼선을 준 룸메이트도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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