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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아내 살해·암매장 50대 징역 15년 중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베트남인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신모(57)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경기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인 아내 A씨(30)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고향인 전북 완주에 가 과수원 인근 들판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친척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신씨는 경찰의 실종 수사 중 수상한 행적이 포착됐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자백했다. 신씨는 2017년 베트남에서 A씨와 결혼했으며 범행 3개월 전 한국에 왔다. 두 사람은 언어소통이 잘 안 됐고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심하게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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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용납될 수 없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로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 죄책이 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베트남을 떠나 한국에 왔는데 석 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갔다”며 “끔찍한 고통 속에 타국에서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사랑 없이 성급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잦은 다툼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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