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강용석이 대리한 '임블리 화장품' 소비자들, 회사 상대 소송서 패소

중앙일보

입력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왼쪽). 임지현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오른쪽). 뉴스1ㆍ인스타그램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왼쪽). 임지현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오른쪽). 뉴스1ㆍ인스타그램

부건에프엔씨의 쇼핑몰 ‘임블리’에서 화장품을 산 소비자들이 ‘제품을 쓴 뒤 피부질환이 생겼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석재)는 임블리 화장품 소비자 이모씨 등 37명이 부건에프엔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3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해 6월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해당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 및 두드러기가 생기고 얼굴과 몸이 붓는 등 피해를 봤다”며 “화장품을 사용하는 동안 이런 부작용이 계속되다 사용을 중단하자 증상이 호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장품과 피부질환의 연관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건에프엔씨는 SNS에서 수십만의 팔로워를 보유한 ‘임블리’ 임지현 씨가 남편 박준성 씨와 함께 만든 회사다.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 등을 운영하며 의류·화장품·식품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임블리에서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품질 의혹이 일었고, 이후 부건에프엔씨 대표인 박씨는 공식 사과했다. 더불어 임블리의 식품 사업을 모두 중단했으며 부건에프엔씨에서 상무를 맡았던 임씨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부건에프엔씨의 화장품들을 검사한 뒤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