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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뒷돈’ MB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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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 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 연합뉴스

납품을 대가로 하청업체에게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41)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6억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4년과 6억15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지난달 23일 보석 신청이 인용돼 석방됐던 조 대표는 이번 선고로 재수감을 피하게 됐다.

조 대표는 납품 대가 명목으로 하청업체로부터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매달 500만원씩 총 6억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5월부터 2017년 11월 계열사자금 2억6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친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 부회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조 부회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또 조 대표에게 뒷돈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소속 이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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