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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유형 하나로…중위소득 130%이하면 입주자격 갖는다

중앙일보

입력

국내 첫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의 모습. 중앙포토

국내 첫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의 모습. 중앙포토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되고, 제각각이던 입주자격도 같아진다. 기존에는 영구ㆍ국민ㆍ행복 등 유형별로 다양하고 입주자격도 각각 달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 관련 개정안 입법 예고 #임대료도 소득에 따라 부과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30% 이하로 단일화된다. 1인의 경우 월 소득 228만원, 3인 기준으로 503만원 이하면 된다. 또 2억8800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임대료의 경우 소득에 따라 부과한다. 중위소득 30% 이하의 최저소득계층은 시세의 35%를, 중위소득 100~130%인 경우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된다. 국토부 측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 비율이 9%인데 유형을 통합했을 때 영구 임대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비중이 32%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가구원 수가 많으면 더 넓은 집에 살게끔 맞춤형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1인의 경우 전용 면적 18㎡, 4인 이상의 경우 56㎡ 규모의 집에 살게끔 조정한다. 거주 기간의 경우 청년ㆍ신혼은 6~10년, 고령ㆍ수급자 등은 희망하는 기간 거주토록 만들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및 임대료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 남양주 별내 577가구가 시범사업 대상지다. 이어 2022년께 사업승인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규제도 개선한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하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 처분이 어려운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주택 처분 기간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재고분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점차 통합 모델을 적용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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