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n번방 유출정보' 게재 공무원 경찰출석 "변호인 입회하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가 유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주빈(24)과 공범들. [뉴스1]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가 유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주빈(24)과 공범들. [뉴스1]

'n번방 사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추정 명단을 웹사이트에 게시했다가 삭제한 일로 논란이 일어난 서울 송파구청 관계자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송파구청과 위례동 주민센터 관계자들은 사건을 내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 출석했다. 이들 공무원은 경찰에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해 실질적인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은 조만간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송파구는 지난 6일 구청 웹사이트 위례동 주민센터 우리동소식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개인) 명단 공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기에는 n번방 조주빈(25)의 공범인 전직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가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명단 200명의 이름 두 글자와 생년월일, 주소 일부가 담겨 있었다. 주민센터 측은 명단을 공개하면서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접근해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등이 유출됐다"며 유출 시점은 지난 1월~6월이라고 안내했다. 이 글은 돌연 지워졌다가 14일 다시 게시됐다가 논란이 일어나자 다시 삭제됐다.

송파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경위 등을 피해 당사자에게 알린 게시물"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당사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웹사이트에 게재한 이유로는 개별 연락처와 주소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게시 후 한차례 지워졌던 것은 전산 오류 때문이었고 14일 게시한 후 다시 삭제한 것은 명단에 공개된 이름 일부로 연예인 등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지수대는 송파구청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해당 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