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금 투자업체 주가조작' 83억 챙긴 일당 5명 재판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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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의 주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시세조종사범 이모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회사를 무자본 M&A 방법으로 인수한 뒤 회사 주식을 시세조종 방법으로 주가 부양해 고가에 파는 방식으로 83억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씨 등을 지난 3월 30일 체포한 후 31일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씨 등 4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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