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자가격리자 투표 가능…2000여명 입원 환자는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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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자가격리자에 한해 투표권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병원에 입원한 확진자 2000여명은 투표권을 행사할 길이 막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전담병원 등 입원자 2200여명은 투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담병원 등 입원 2000여명 투표 못 해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서 투표 #자가격리자도 일반인 투표 후 참여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음압병상에 격리돼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특별투표소가 설치돼도 투표소로 나오기 어려운 탓이다.

정부는 그간 참정권을 최대화하면서도 안전한 투표가 가능한 방안을 고심해왔다.

이에 경증 환자에 대해선 서울·대구·경기·경북 내 8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게 했다.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10~11일 경증환자 446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날 총선 당일 무증상인 자가격리자들에 한해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외출을 허용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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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일반 유권자와 투표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투표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반인과 자가격리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고, 선거관리위원의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가지고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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