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담합 적발시 최고 면허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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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가 담합해 환자를 유치하다 적발되면 최고 면허취소를 당하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로 다가온 의약분업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올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약사의 임의조제 근거규정을 완전삭제하고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정립했다.

이를 위해 의사와 약사가 담합해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하고, 1차위반은 자격(업무)정지 1개월, 2차는 자격정지 3개월 또는 업무정지 2개월, 3차는 면허(등록)취소키로 했다.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약을 조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제를 거부했을 때도 같은 처분을 받게된다.

의사가 지정한 의약품이 없어 대체조제할 경우, 약사는 환자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약효동등성 입증품목을 써야 한다.

또 대체조제했을 때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3일내 통보해야 한다.

이밖에 희귀의약품과 마약, 수술 또는 처치에 필요한 주사제는 의사가 직접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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