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인데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미룰 수 있나요?” “매출이 줄었는데, 대부업 대출은 만기 연장 안 되나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들어오는 금융상담·민원도 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겪을 수 있는 금융거래 불편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그중 알아둘 만한 내용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 해외에 나와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체류 국가에서 한국을 여행금지 국가로 정했다. 한국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 대출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
- “은행 등에서 전화 녹취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대출 만기연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나중에 귀국해서 증빙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대출 종류에 따라 비대면 만기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긴 하다.”
- 코로나19로 학원을 열지 못해 소득이 없다.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을까.
- “가능하다. 정부는 1일부터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6개월 간 대출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상환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같은 부실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다. 개인 명의 주택담보대출은 해당되지 않고, 부동산매매‧임대업, 유흥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장을 폐쇄해 손실이 발생했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겠지만, 아직 국내에는 그런 보험은 판매되지 않고 있다.”
- 주식 신용거래를 한다. 정부가 신용융자담보비율 (대개 140%) 유지의무를 일정기간 면제했는데, 그래도 주가가 떨어지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할 수 있나.
-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파는 반대매매가 일어난다. 최근 증권회사의 과도한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9월까지 6개월간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실제 적용되는 담보비율 기준은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원리금을 연체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카드론 한도가 축소됐다.
- 카드론 등의 신용한도 부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단 일부 카드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카드론 조건 변경을 포함한 금융지원을 시행하니, 카드사의 지원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실상 경제활동이 어렵다. 신용카드 대금 관련 금융지원이 있나?
- “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해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료 감면, 만기상환 연장, 의료업종 무이자할부 등을 지원한다.”
- 수입이 급감해 대부업체 대출을 갚기 어렵다. 도움받을 제도적 장치가 있나.
- “일부 대형 대부업체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6개월 원금 상환과 이자납입을 유예해주고 추심도 정지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채무조정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이름으로 코로나19 대출 광고를 봤다. 이를 통해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나.
- “안 된다. 온라인에 올라온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대출광고는 불법대출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해 마치 정부의 합법적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