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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린 40대 또 만취운전···法, 벌금 1200만원 때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를 몬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10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S자형 음주단속이 등장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광주광역시 서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코로나19 사태 속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S자형 음주단속이 등장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광주광역시 서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 35분쯤 대전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에서 운전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만취상태 10m 운전 20대 벌금 600만원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5%)의 배가 넘는 상태였다. 그는 술에 취한 채 50m가량을 몰고 가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2013년 7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헌숙 판사는 “피고인은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술을 마시고 10m 남짓을 운전한 B 씨(27)에게는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시 40분쯤 충남 금산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에서 10m가량 운전했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지난달 지난 16일 오후 광주 도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중단된 검문식 음주단속 대신 'S자'형 통로를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걸러내는 '트랩(trap)'형 음주단속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지난 16일 오후 광주 도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중단된 검문식 음주단속 대신 'S자'형 통로를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걸러내는 '트랩(trap)'형 음주단속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헌숙 부장판사는 “B씨는 초범인 데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적발)당시 운전한 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 조건을 판단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 미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회 이상 음주 운전자는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h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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