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치과의사제 2001년 시행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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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치과의사들이 2차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치의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전국치과대학학생특별위원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문치의제를 오는 2001년부터 시행키로 합의하고 최근 보건복지부에 이 합의안을 전달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전문치의는 2차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며 1차진료는 일반치의가 맡기로 합의됐다.

전문치의 시험 응시자격과 관련, 기존 치의들은 진료경력이 5년 이상이더라도 새로 지정되는 레지던트 과정의 수련을 받도록 했다. 인턴 1년은 면제된다.

새로 지정되는 전문치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이다.

이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8월 `기존 치과의사 중 임상경험이 5년이상 경과한 경우 희망과목에 한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고 내린 결정에서 후퇴한 것이다.

또 진료경력이 5년이 안되는 기존의사들은 새로 지정되는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치의대생들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기존 치의들에게 전문의를 대폭 개방키로 결정한 이후 강력 반발하며 수정을 촉구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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