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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장소' 벗어난 인도네시아인 본국으로 강제추방했다

중앙일보

입력

자가격리 지침 설명하는 입국심사관[연합뉴스]

자가격리 지침 설명하는 입국심사관[연합뉴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법무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40)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날 A씨를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로 강제추방했다.

지난 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거주지인 경기 안산으로 가야 하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경북 김천 지인의 자택으로 이동했다. A씨의 이탈을 확인한 안산시는 경찰과 협조해 A씨가 김천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출입국 당국에 통보했다. 출입국 당국은 김천시로 특별조사팀을 파견해 A씨의 신병을 확보, 강제추방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특별조사팀의 조사결과 A씨는 입국 과정에서 자신이 격리대상자임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병예방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지난 1일 입국했다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베트남 부부에 대해서도 강제추방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 부부는 서울 강북구에서 자가격리하겠다고 밝혔으나, 경남 김해시로 이동했다가 강북구보건소에 적발됐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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