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흥업소 422개 집합금지 행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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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모습.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의 모습. 뉴스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업소 422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다. 강남구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집단감염 우려가 제기되자 강경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영업중인 422개의 유흥업소, 즉 룸살롱·클럽·콜라택에 대해서 오늘부터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4월 19일까지 집합 금지명령을 내린다”며 “이 유흥업소들은 자동으로 영업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이 교회 등 종교시설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영업 중지를 권고하는 선에서 그쳤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이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이날 강경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7일 강남구의 대형 유흥업소 종업원 A씨(여·36)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저녁부터 28일 새벽까지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돼 집단감염의 우려가 제기됐다.

역학조사 결과 A씨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는 인원은 8일 오전 11시 기준 118명이다.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된 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8명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박 시장은 “그동안 2146개의 유흥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꾸준히 해왔고, 일부에 대해서는 휴업을 권고하기도 했다”며 “다만 아직도 422개의 업소가 영업 중이었고, 기본적으로 업계 성격상 밀접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파악해서 집합금지명령이라는 엄중한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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