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목욕탕도 흡연실 설치해야

중앙일보

입력

12월 1일부터 학교와 목욕탕에서도 지정된 곳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초.중.고교 및 대학과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목욕탕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별도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당시 금연구역에 포함됐던 전자오락실, 만화방, 도서대여점은 관련 단체의 반대로 최종 제외됐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연면적 3천㎡이상의 사무용 건물, 300석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1천㎡이상의 학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도록 된 시설이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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